감리교회 재판의 신뢰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감리교회 총회재판위원회가 2016년 출교 판결한 한 목사에 대한 세 번째 재심 끝에 2월 4일 무죄 판결했다.<관련기사 31면>
 
해당 사건은 2016년 7월 감리회 중부연회 재판위원회가 목사에 대한 출교 판결을 내렸고, 두 달 뒤 9월 열린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가 이를 확정했다. 출교 된 목사는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의 판결이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2017년 4월 27일 기각했다. 출교 된 목사가 항소했지만, 서울고법이 2018년 1월 12일 항소 기각했고, 대법원은 2018년 5월 이를 확정했다. 그렇게 2018년 1차 재심 기각. 2019년도 2차 재심 기각 종결된 사건에 대해 또다시 2021년도 3차 재심을 거쳐 원심을 파기하고 나온 판결이다.
 
논란이 일자 모든 사실을 알고 관여해 온 당사자는 책임을 전가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감독회장은 재판위원회에게, 행정기획실장은 감사위원회에게 폭탄 돌리기를 하면서 공동체 운영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감리교회의 재판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소위 교권의 중심에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잘못 다뤘기 때문이다. 행정기획실장은 입법과 사법과 행정의 모든 절차에 관여하고, 감독회장은 감리회 본부 모든 조직과 총회 산하 재판위원회를 포함한 인사권과 결재 권한을 갖고 있다.
 
보통 민주주의 원칙이 통용되는 사회에서 권력은 철저히 분리되고, 분리된 권력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비판과 견제장치가 작동된다. 우리 사회는 국가권력뿐 아니라 크고 작은 여러 권력 구조가 거미줄처럼 엮여 있다 보니, 이 권력들이 잘못 작동해 벌어진 사달도 하루가 멀다 하게 터져 나오고 있다. 그리고 권력에 취했던 이들은 모두 책임을 지고 있다.
 
권력을 남용한 대통령은 구치소 신세를 면치 못했고, 재벌이라는 권력을 내세워 갑질을 한 회장, 배우자와 자식들도 모두 사회로부터의 뭇매를 피하지 못했다. 이렇듯 모든 권력은 반드시 감시받았고, 마땅히 응분의 책임도 따랐다.
 
풍요를 꿈꾸며 편법과 불공정 그리고 차별을 정당화하며 기득권을 누려온 이들이 자신의 이름조차 당당히 내세우지 못한 채 음지에 숨어서 행해지는 일이 영혼구원의 사역일 수 없다. 물론 정치나 입법, 사법도 행정도 아닌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권력의 남용이고 권력형 비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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