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위 윤동현 목사 무죄 판결
2018년 1차, 2019년 2차 기각… 2021년 3차 재심 결과
1차 재심 당시 총특재 위원들 “감리회 질서 파괴 행위” 성토
기독교대한감리회(이철 감독회장)가 간음 등 논란으로 출교 처분된 윤동현 전 인천연희교회 목사에 대한 세 번째 재심을 열어 무죄 판결했다.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조남일 위원장)는 2월 4일 △(출교)원심 파기 △재심청구인(윤동현 목사)에 대한 공소기각 △피고인 무죄, 단 기독교대한감리회 인천연희교회 담임목사직은 현재 사정을 고려해 재심청구인과 연희교회가 합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2018년 1차 재심 기각, 2019년도 2차 재심 기각 그리고 2021년도 3차 재심에 대한 판결이다.
윤 목사와 관련한 사건은 2016년 7월 감리회 중부연회 재판위원회가 윤 목사에 대한 출교판결을 내렸고, 두 달 뒤 9월 열린 총회재판위원회가 판결을 유지했다. 이후 윤 목사는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의 판결이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확인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2017년 4월 27일 기각했다. 윤 목사가 항소했지만 서울고법이 2018년 1월 12일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2018년 5월 이를 확정했다.
또 윤 목사는 고법 판결 직전인 2017년 10월 12일에 전명구 목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감독회장 당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는 이해연 목사가 보조 참가했다. 2018년 1월 19일 서울중앙지법이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당선무효를 판결했고, 윤 목사는 서울고법이 윤 목사의 항소기각 판결한 다음 달인 2018년 2월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에 첫 재심을 청구했다. 2018년 4월 서울중앙지법이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직무를 정지시켰고, 2018년 5월 이철 목사가 감독회장직무대행에 선출됐다. 중단됐던 재심 절차가 총특재에서 진행움직임이 일자 2018년 6월 19일 인천연희교회 성도들과 중부연회 평신도단체장 등 50여명은 감리회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윤 목사에 대한 재심 중단과 이철 직무대행의 불법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총특재(홍성국 위원장)는 7월 윤 목사의 재심을 기각했고, 한 달 뒤엔 경계법 위반으로 이철 목사의 직무대행 선출 무효를 판결한 바 있다.
윤 목사에 대한 총회재판위원회 판결은 현재 인천연희교회(조경열 목사) 측이 기독교대한감리회(이철 감독회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재판 판결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감리회는 윤 목사의 과거 법률대리인이었던 권 모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 목사의 첫 재심 재판을 맡았던 제32회 총회 총회특별재판위원 중 11명은 2월 22일 성명을 통해 “(총회재판위원회의) 무죄판결은 교리와장정과 감리회의 기능·질서를 파괴하는 범과 행위”라며 “감독회장과 행정기획실장, 행정재판위원회 2반 위원들은 불법 판결에 대하여 사죄하고, 감독회장은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회재판위원장 조남일 목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왜 나에게만 그러는지 모르겠다. 할 말은 많지만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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