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총회재판위, 위원장 불참으로 파행
변호인단 “공정한 공개재판 여부가 단체 정상 여부 판단 기준”

25일, 감리회 총회재판 파행 직후 
25일 감리회 총회재판 파행 직후, 이동환 목사 대표 변호인 최정규 변호사(좌측)가 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5일로 예정됐던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조남일)의 이동환 목사에 대한 상소심이 심사위원장의 불출석으로 파행됐다.

이날 재판 직후 이동환 목사 대표 변호인 최정규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교리와장정 34조 3항에 근거하여 재판이 성립되기 위해 심사위원장 또는 심사위원회 서기가 출석하여야 하지만, 이들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파행됐다”고 전했다.

특히 최 변호사는 “재판위원회가 심사위원장이 불출석한 상황을 양해해달라고 했지만, 이는 원칙상 양해의 문제가 아니”라며 “검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가 출석도 하지 않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그 역할을 위임하겠다 하는 것이 옳은지, 위임한 이들이 교리와 장정에서 이야기하는 심사위원회가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감리교회가 정상적인 공동체라면 어느 누구든 공개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재판 역시 교리와장정에 맞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과 관련해 이동환 목사는 “결과 뿐 아니라 과정까지도 공정한 재판이기를 바란다. 교리와 장정을 무시하며 재판을 이끄는 이러한 태도가 결국 감리회를 썩어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성소수자 축복기도 이동환 목사 처벌 재판 규탄과 성소수자 차별법 폐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감리회가 성소수자 차별을 회개하고 환대목회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감리회의 차별조항은 성소수자들과 이동환 목사가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죄인처럼 꼼수를 부리고 정당한 재판으로부터 도주해온 것은 총재위”라면서 “총재위의 권위를 실추시킨 사람은 바로 조남일 목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남일 목사는 제척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공판에 참여하려 한 것은 물론, 검사 측의 변호인 선임을 허락했을 뿐 아니라 ‘교리와장정’ 역시 무시한 채 비공개재판을 강행하여 연달아 총회 재판을 파행시켰다”면서 “천막농성이 한창이던 지난 7월 9일에는 상소 각하를 발표했다가 농성이 종료되자 결정을 철회했다. 상소 각하 결정은 그저 천막농성을 잠재우려는 꼼수에 불과했다”고 했다.

이어 “이동환 목사와 우리는 차별조항에 당당히 맞서고 있으며, 물러섬 없이 정당한 재판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저들에게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이유는, 차별 없는 하나님이 성소수자들과 함께하시며, 차별에 저항하는 이들의 편에 서는 분이기 때문”이라며 “인이 되는 것도 두렵지 않다. 차별에 맞서는 성소수자들과 이동환 목사는 진정 옳다. 동성애와 성소수자 인권 활동을 처벌하려는 타락한 차별주의자들은 머지않아 침묵하게 되겠지만 성소수자 차별에 저항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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